판례·법률 해석⚖️ 사건번호: 2025다219520

위탁센터 직원의 불법행위, 지자체·원청에도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있을까?

💡

💡핵심 요약 포인트

  • 대법원 판례 기준 :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는 고용관계뿐만 아니라 위임, 도급 등 실질적인 지휘ㆍ감독 관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면 성립합니다.
  • 지자체의 책임 범위 : 다함께돌봄센터 등 공공 위탁시설의 설치와 운영 주체인 지자체는 위탁 단체와 종사자를 실질적으로 관리ㆍ감독할 지위에 있으므로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 실무적 대응 전략 : 시설 운영 주체의 면책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위탁계약서 상의 관리ㆍ감독 조항과 관련 법령을 분석하여 배상 청구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돌봄센터나 위탁운영 시설에서 발생한 예기치 못한 사고로 아이가 다치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때, 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민간단체나 현장 종사자 개인에게만 책임을 묻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자력이 부족하거나 보험 가입 금액이 턱없이 부족할 경우, 피해 가족은 막대한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은 채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현장을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지방자치단체나 원청 기관은 민간에 운영을 맡겼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기 바쁩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은 이러한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을 내놓았으며, 위탁 주체인 지자체 역시 민법상 사용자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 글을 통해 지자체와 원청을 상대로 정당한 손해배상을 이끌어내는 핵심 법리적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 보상스쿨 실무쟁점

본 칼럼은 손해사정 전문가의 실제 보상 처리 경험과 법원 판례 해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피보험자의 권리 보호와 올바른 보험금 청구 방향을 제시합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의 본질과 실질적 지휘ㆍ감독 관계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은 어느 사업을 위하여 타인을 사용하는 자가 그 피용자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만 책임을 묻는 경향이 있었으나, 현대 사회의 복잡한 공공 서비스 위탁 구조 속에서 대법원은 그 판단 기준을 대폭 확장했습니다.

실질적인 지휘ㆍ감독 관계는 실제로 현장에서 매 순간 지휘를 하고 있는지 여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지휘ㆍ감독을 해야 할 법적, 계약적 관계에 놓여 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즉, 위탁자가 계약을 통해 수탁자와 그 소속 근로자를 자신의 사무에 종사하게 만들고, 이들을 통제할 권한과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면 수탁자뿐만 아니라 위탁자 본인도 사용자책임의 주체가 됩니다.

센터 운영 과정에서 종사자의 불법행위나 과실이 발생했을 때, 위탁 주체가 단순히 예산만 지원하고 운영은 민간에 맡겼다는 항변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위탁자가 행사할 수 있는 관리ㆍ감독 권한의 실질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배상 청구의 성패를 가르는 첫걸음입니다.

☑️

☑️1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해당 항목 클릭0/5

다함께돌봄센터 사고와 지자체 책임에 대한 대법원 2025다219520 판결 분석

대법원 2026년 5월 선고된 2025다219520 손해배상 사건은 공공 위탁시설 운영 중 발생한 중대 사고에서 지자체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한 대표적인 판례입니다. 사안의 개요는 지자체가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던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종사자가 아동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건입니다.

원고 측은 해당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법적 책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민법 제756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지자체는 위탁계약을 통해 운영을 독립된 단체에 맡겼으므로 자신들에게는 사용자책임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아동복지법상 돌봄서비스 제공과 관련 시책 추진은 지자체장의 책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체결된 위탁계약서에 지자체가 사업계획, 예산, 결산에 대한 승인 권한을 갖고, 수시로 관련 서류를 열람하며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광범위한 관리ㆍ감독 권한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지자체가 자신의 행정적 활동 영역을 민간 위탁을 통해 확장한 이상, 그에 상응하는 지휘ㆍ감독 의무와 책임 역시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 구분 | 지자체(위탁자)의 주장 | 대법원 판례의 태도 | 손해사정 실무 해석 | |---|---|---|---|> | 계약 형태 | 민간에 운영을 전면 위탁한 독립된 도급 계약임 | 실질적인 관리ㆍ감독 권한을 보유한 지위임 | 형식적 계약명과 무관하게 통제력이 있다면 책임 인정 | | 책임 범위 | 직접 고용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책임 면제 | 활동 영역 확장에 상응하는 객관적 지휘ㆍ감독 관계 성립 | 공동 불법행위 또는 사용자책임에 따른 연대 배상 청구 가능 | | 감독 권한 | 예산 지원 및 최소한의 보고만 받는 입장임 | 서류 열람, 시정조치, 계약 해지 권한을 가진 실질적 관리자 | 계약서 내 관리 조항을 근거로 지자체 책임 입증 용이 |

💬

💬자주 묻는 질문 FAQ TOP 3

A : 해당 시설의 설립 근거가 되는 관련 법령과 조례, 지자체와 수탁 단체 간에 체결된 위탁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을 확보해야 합니다. 계약서 내에 지자체의 지도ㆍ감독, 예산 승인, 시정요구 권한 등이 기재되어 있는지가 실질적 사용자책임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A :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지자체에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자력이 부족한 민간 단체 대신 지자체를 상대로 전체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보상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A : 지자체나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은 민간 단체의 과실만을 기준으로 산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지자체의 공동 책임이나 위자료 산정 기준이 누락될 수 있으므로,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손해사정사를 통해 정확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 손해사정사 실무 조언

💡 손해사정사 실무 조언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관 측은 민간 위탁업체의 자체 보험이나 배상책임보험만을 안내하며 책임을 축소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위탁계약의 세부 내용을 분석하여 지자체의 관리·감독 소홀이나 실질적 사용자관계를 입증하면 배상 주체를 확장하여 충분한 손해액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계약 조항과 판례 해석은 일반인이 혼자 진행하기 어려우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

🤝정당한 권리, 보상스쿨과 함께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수많은 성공 사례로 증명된 전문 손해사정사가 최적의 해답을 제시해 드립니다.

👨‍💼

👨‍💼저자 소개

보상스쿨TV 로고
보상스쿨 손해사정사공인 손해사정사

교통사고·후유장해·실손의료비 보상 전문가로, 수백 건의 보험 분쟁을 직접 처리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저자 소개 보기|보상스쿨 공식 블로그

상담 센터

📞

📞예약 상담

원하는 시간에 맞춰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