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법률 해석⚖️ 사건번호: 2024도9443신경과

의사 과실이 있어도 배상 못 받는다? 의료사고 '인과관계' 입증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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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포인트

  • 의사의 과실이 존재하더라도, 그 과실과 상해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검사 또는 피해자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 파킨슨병 환자에게 금기 약물인 맥페란주사액을 투여한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발생한 증상이 기왕증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보험금 청구 시에는 의사의 과실 유무뿐만 아니라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의학적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병원 치료나 시술을 받은 이후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계신가요? 의사의 잘못이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사과나 보상을 받지 못해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이실 것입니다.

⚖️ 보상스쿨의 전문 판례 분석 본 칼럼은 국가 공인 손해사정사가 대법원 최신 판례를 철저히 분석하여, 의료사고 및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피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리적 쟁점과 실무적 대처 방안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전문 콘텐츠입니다.

사건의 발단 : 파킨슨병 환자에게 투여된 맥페란주사액

이 사건의 피해자는 기존에 파킨슨병을 진단받고 약물 치료를 받고 있던 고령의 환자였습니다. 환자는 어느 날 "속이 메스껍고 구역질이 난다"는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원을 방문하여 영양제 주사를 맞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인 피고인은 환자에게 영양제 주사를 투여하면서, 위장관 운동촉진제인 맥페란주사액 2ml를 함께 처방하여 투여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맥페란주사액의 성분(메토클로프라미드)이 파킨슨병 환자에게 투여가 금지되어 있고, 고령자에게는 신중한 투여가 권고되는 약물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를 파킨슨병 환자에게 투여할 경우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일시적 의식상실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았습니다.

주사를 맞은 후 환자는 약 3시간 뒤 의식이 저하된 상태로 발견되었고, 결국 대형 병원 응급실로 긴급 이송되었습니다. 환자는 이송된 병원에서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전신쇠약, 일시적 의식상실, 발음장애(구음장애) 및 파킨슨증 악화 등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의사가 환자의 기왕력(과거 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금기 약물을 투여하여 상해를 입혔다며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하였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의사의 잘못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의사가 환자의 과거 병력을 확인하지 않고 금기 약물을 투여한 과실이 명백하며, 이로 인해 환자에게 심각한 상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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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판단 : 과실이 있어도 인과관계는 별개로 입증되어야 한다

대법원(2024도9443 판결)은 의사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였습니다. 환자의 파킨슨병 기왕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약물을 투여한 행위 자체는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과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해 결과와의 인과관계가 당연히 인정되거나 입증책임이 경감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철칙을 다시 한번 확립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환자의 네 가지 상해 증상에 대해 하나씩 의학적 가능성을 따져보았습니다.

1. 전신쇠약 부분

피해자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이미 전신무력감, 영양결핍 등으로 치료를 받아온 상태였습니다. 또한 주사 투여 이후 이송된 병원에서 요로감염, 장염, 그리고 척추 부위의 암(원발성 또는 전이성 암) 의심 진단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기존 질환이나 새로운 합병증으로 인해 전신쇠약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 일시적 의식상실 부분

환자의 의식 상태는 주사 투여 후 일시적으로 저하되었으나, 다음 날 바로 명료한 상태로 회복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것이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상해인지, 아니면 약물 자체의 일시적인 이상반응(부작용)에 불과한 것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발음장애 부분

환자는 의식이 저하된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발음이 어눌해졌습니다. 대법원은 의식 저하 상태에서 수반되는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영구적인 언어기능 저하인지 불분명하며, 무엇보다 환자가 주사를 맞기 전에도 이미 구음장애(발음장애)를 앓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4. 파킨슨증 악화 부분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 결과에 따르면, 맥페란주사액을 단 1회 투여한 것만으로 파킨슨병이 비가역적(회복 불가능한 상태)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과실 때문에 환자에게 이러한 상해들이 발생했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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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TOP 2

A : 네,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의사의 과실뿐만 아니라, 그 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과실이 존재하더라도 환자의 상태 악화가 원래 가지고 있던 기저질환이나 불가항력적인 부작용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면, 법원은 인과관계를 부정하여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거나 손해배상 범위를 대폭 제한할 수 있습니다.

A : 보험사는 환자의 기존 병력을 근거로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부인하려 할 것입니다. 이때는 사고 이전 환자의 건강 상태와 일상생활 가능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 처치라는 외래적 요인이 기존 질환을 급격히 악화시킨 결정적 계기가 되었음을 의학적으로 증명하는 소견서를 확보하여 논리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사정 실무 관점 : 환자와 피해자가 알아야 할 인과관계 입증의 핵심

이 판결은 형사재판에 대한 것이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개인 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 또는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실무에도 매우 중대한 시사점을 던집니다.

실무적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분들은 "의사가 잘못 처방했으니 병원이 무조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나 법원은 언제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가장 먼저 파고듭니다. 특히 피해자가 고령이거나 기존에 앓고 있던 질환(기왕증)이 있는 경우, 보험사는 대법원 판례의 논리와 유사하게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치며 책임을 면하려 합니다.

  • "환자의 상태 악화는 의료 처치 때문이 아니라, 환자가 원래 가지고 있던 기저질환이 자연적으로 악화된 것입니다."
  • "의료진의 실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현재의 장해 상태를 유발했다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의료사고로 인한 보상 절차를 진행할 때는 단순히 의사의 과실을 주장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다음과 같은 실무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1단계 : 철저한 의무기록 확보 및 정밀 분석

사고 발생 초기부터 응급실 기록, 간호경과기록, 경과관찰기록 등 모든 의무기록을 신속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환자의 의식 상태 변화나 구체적인 증상 발현 시점이 시간대별로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 인과관계 입증의 시작입니다.

2단계 : 기왕증 기여도에 대한 의학적 소견 대비

환자가 기존에 앓던 질환이 있다면, 그 질환이 이번 사고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기왕증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이번 의료 처치가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상해라는 점을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소견을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단계 :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감정 결과 활용

민사 소송이나 보험금 분쟁 시 법원 감정의의 소견이나 전문 의료단체의 자문 결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불리한 감정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초기 질문 설계부터 신중하게 접근해야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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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유장해·실손의료비 보상 전문가로, 수백 건의 보험 분쟁을 직접 처리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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